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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기업 개요

  • 펩타이드 기반 약물전달시스템,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기술, 펩타이드 공학기술의 학문적 성과를 제품개발에 응용하고자 2004년 1월 (주)나이벡을 설립함.
  • 펩타이드 의약품 및 펩타이드 융합바이오 소재, 단백질 공학 기술 기반 의약품 진단 및 치료제,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 구강보건제품 등의 개발 및 제품화를 목적으로 함.
  • 펩타이드 원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및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재생치료 관련 특허 등록을 완료.
  •  

전환사채 전환청구 내역 및 잔액 정보

  • 청구일: 2024년 10월, 제8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청구
  • 청구 금액: 100억 원
  • 전환가액: 17146원
  • 발행 주식수: 약 57만주 (상장일: 2024년 10월 30일 예정)

전환사채 발행 결정 정보

  • 사채 만기일: 2027년 11월 22일
  • 이율: 표면이자율 0.0%, 만기이자율 3%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 조기상환 청구 가능일: 발행 후 1년부터 매달 가능
  • 조기상환율: 106% ~ 115% 적용

진입가격

  • 전환가격: 17146원
  • 이율: 6%
  • 진입가: 17146원+6% = 18202원 이하

 


 

기업개요

  • 펩타이드 기반 약물전달시스템,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기술, 펩타이드 공학기술의 학문적 성과를 제품개발에 응용하고자 2004년 1월 (주)나이벡을 설립함.
  • 펩타이드 의약품 및 펩타이드 융합바이오 소재, 단백질 공학 기술 기반 의약품 진단 및 치료제,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 구강보건제품 등의 개발 및 제품화를 목적으로 함.
  • 펩타이드 원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및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재생치료 관련 특허 등록을 완료.

 

 

전환청구

나이벡의 전환청구 물량은 10월 28일 상장되는 17146원짜리 55만주와 10월 30일 상장되는 2만주 이다.

가격은 동일하다.

추가상장

1.회사명 (주)나이벡
2.추가주식의 종류와 수 주권종류 단축코드 추가주식수(주)
보통주 A138610 23,329
3.1주당 액면가/자본금(원) 500
4.추가상장 후 상장주식총수 주권종류 주식수(주) 배당기산일
보통주 10,870,959 2024-01-01
5.상장일 2024-10-30
6.기타  
【발행내역】

주권종류추가사유추가주식수(주)발행/전환/행사가액(원)발행회수(발행일)

보통주 국내사모 전환사채 전환 8 23,329 17,146 제15회('24.10.21)

 

추가상장

1.회사명 (주)나이벡
2.추가주식의 종류와 수 주권종류 단축코드 추가주식수(주)
보통주 A138610 555,807
3.1주당 액면가/자본금(원) 500
4.추가상장 후 상장주식총수 주권종류 주식수(주) 배당기산일
보통주 10,847,630 2024-01-01
5.상장일 2024-10-28
6.기타  
【발행내역】

주권종류추가사유추가주식수(주)발행/전환/행사가액(원)발행회수(발행일)

보통주 국내사모 전환사채 전환 8 163,303 17,146 제15회('24.10.14)
보통주 국내사모 전환사채 전환 8 17,496 17,146 제15회('24.10.15)
보통주 국내사모 전환사채 전환 8 29,160 17,146 제15회('24.10.16)
보통주 국내사모 전환사채 전환 8 310,856 17,146 제15회('24.10.17)
보통주 국내사모 전환사채 전환 8 34,992 17,146 제15회('24.10.18)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8회차 물량이며, 24년 5월 전환가액 조정이 마지막으로 발생하였다.

만기이자율은 3%이고 표면이자율은 0%이다.만기까지 보유시 116.1184%의 이율로 지급되며, 현재 만기전 전환청구 하는것으로 보인다.

현재 1차 조기상환 청구기간으로 약 106.1598%의 상환율을 제공한다.

전환가 17146에 대한 6.1598%를 더하면 18202원으로, 이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안전한 가격대라고 판단된다.

1. 사채의 종류 회차 8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65,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2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27년 11월 22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로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음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27년 11월 22일(“원금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6.118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은행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함,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1,175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나이벡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180,637
주식총수 대비
비율(%)
11.86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3년 11월 22일
종료일 2027년 10월 22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인수인들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인수인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인수인들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 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5월 22일 및 그 이후 매 6개월 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라목과는 별도로, 위 라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기산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4,823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11월 22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3년 11월 22일)부터 발행 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11월 22일)까지 매월의 22일(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10. 합병 관련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청약일 2022년 11월 22일
12. 납입일  2022년 11월 22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11월 1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11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의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기업은행 대학로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각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조기상환 청구기간조기상환지급일조기상환율FROMTO

1차 2024-09-23 2024-10-23 2024-11-22 106.1598%
2차 2024-12-24 2025-01-23 2025-02-22 106.9560%
3차 2025-03-23 2025-04-22 2025-05-22 107.7582%
4차 2025-06-23 2025-07-23 2025-08-22 108.5664%
5차 2025-09-23 2025-10-23 2025-11-22 109.3806%
6차 2025-12-24 2026-01-23 2026-02-22 110.2010%
7차 2026-03-23 2026-04-22 2026-05-22 111.0275%
8차 2026-06-23 2026-07-23 2026-08-22 111.8602%
9차 2026-09-23 2026-10-23 2026-11-22 112.6992%
10차 2026-12-24 2027-01-25 2027-02-22 113.5444%
11차 2027-03-23 2027-04-22 2027-05-22 114.3960%
12차 2027-06-23 2027-07-23 2027-08-22 115.2540%

(4) 조기상환 청구절차: 각 인수인이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3년 11월 22일)부터 발행 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11월 22일)까지 매월의 22일(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 전까지(단, 13차 매도청구권 행사 시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40일전부터 32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본 조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종료일까지 각 인수인별 인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회사채를 보유하거나, 회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매도청구권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한 범위 내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인수인이 회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게 양도일로부터 5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4) 매매금액: 매수대상 사채의 매매금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복리 3.0%로 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구분콜옵션 청구기간콜옵션 행사일콜옵션 상환율FROMTO

1차 2023-11-02 2023-11-12 2023-11-22 103.0415%
2차 2023-12-02 2023-12-12 2023-12-22 103.2991%
3차 2024-01-02 2024-01-12 2024-01-22 103.5574%
4차 2024-02-02 2024-02-12 2024-02-22 103.8163%
5차 2024-03-02 2024-03-12 2024-03-22 104.0758%
6차 2024-04-02 2024-04-12 2024-04-22 104.3360%
7차 2024-05-02 2024-05-12 2024-05-22 104.5969%
8차 2024-06-02 2024-06-12 2024-06-22 104.8584%
9차 2024-07-02 2024-07-12 2024-07-22 105.1205%
10차 2024-08-02 2024-08-12 2024-08-22 105.3833%
11차 2024-09-02 2024-09-12 2024-09-22 105.6468%
12차 2024-10-02 2024-10-12 2024-10-22 105.9109%
13차 2024-10-13 2024-10-21 2024-11-22 106.1757%

 

(5)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본조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4호의 매매금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사채권자는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매도청구 받은 사채를 인도한다.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 매매금액 부분에 대하여,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고도 매도청구 대상 사채를 발행회사의 매도청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인도할 때까지 미인도 사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에 대해, 각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각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6)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매도청구권과 본건 사채인수계약 제3조 13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이 우선하며, 매수인이 사채권자의 본 계약 제3조 13항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보다 앞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사채권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회차 청구 시 발행사와 매도청구권(Call Option) 청구 여부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다. 

(7) 본건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24항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의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약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8) 상기 내용 이외의 사안은 본 사채 인수계약이 우선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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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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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펀드2, 본건 펀드3, 본건 펀드4,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5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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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4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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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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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5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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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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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5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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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펀드1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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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8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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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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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펀드1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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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펀드15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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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펀드16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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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펀드17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7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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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펀드18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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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펀드19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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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펀드20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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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펀드2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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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펀드2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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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펀드2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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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펀드2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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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펀드25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5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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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펀드26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7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8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9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0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00,000,000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투자일임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에이스수성신기술투자조합16호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DB금융투자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000,000,000 -
주1) 본건 펀드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65호를 말한다.
주2) 본건 펀드2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73호를 말한다.
주3) 본건 펀드3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70호를 말한다.
주4) 본건 펀드4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71호를 말한다.
주5) 본건 펀드5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75호를 말한다.
주6) 본건 펀드6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에이원딜라이트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을 말한다.
주7) 본건 펀드7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에이원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를 말한다.
주8) 본건 펀드8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에이원메자닌알파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를 말한다.
주9) 본건 펀드9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에이원스마트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를 말한다.
주10) 본건 펀드10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에이원메자닌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을 말한다.
주11) 본건 펀드1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포커스 챔피온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를 말한다.
주12) 본건 펀드12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포커스 골든플러스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를 말한다.
주13) 본건 펀드13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포커스 스텝업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를 말한다.
주14) 본건 펀드14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포커스 퍼시픽 코스닥벤처 일반(전문투자자) 사모투자신탁 제2호를 말한다.
주15) 본건 펀드15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포커스 슈퍼리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7호를 말한다.
주16) 본건 펀드16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씨스퀘어 The banks 4 일반 사모투자신탁을 말한다.
주17) 본건 펀드17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NH앱솔루트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를 말한다.
주18) 본건 펀드18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NH 앱솔루트 Mezzanine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를 말한다.
주19) 본건 펀드19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파로스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2호를 말한다.
주20) 본건 펀드20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파로스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3호를 말한다.
주21) 본건 펀드2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아스트라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5호를 말한다.
주22) 본건 펀드22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아스트라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6호를 말한다.
주23) 본건 펀드23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가우스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5호를 말한다.
주24) 본건 펀드24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HYUN STEADY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4호를 말한다.
주25) 본건 펀드25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QB 카푸치노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적격)를 말한다.
주26) 본건 펀드26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리딩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5호를 말한다.
주27) 본건 펀드27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브로드하이 에베레스트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를 말한다.
주28) 본건 펀드28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SP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8호를 말한다.
주29) 본건 펀드29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SP 메자닌T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호를 말한다.
주30) 본건 펀드30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아트만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2호를 말한다.
주31) 본건 펀드3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아트만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3호를 말한다.
주32) 본건 펀드32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아트만 메자닌알파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를 말한다.
주33) 본건 펀드33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이현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증권 투자신탁 제1호를 말한다.
주34) 본건 펀드34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이현 가치주식 일반 사모증권 투자신탁 제1호를 말한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차입처차입금액차입일만기일이자율

6회차 전환사채(만기전 사채취득) NH투자증권(주)외 13사 10,000 2020년 12월 28일 2025년 12월 28일 0.0
7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만기전 사채취득) 안다자산운용(주)외 4사 10,000 2020년 12월 28일 2025년 12월 28일 0.0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신약개발 전임상 및 임상비용 2,000 2,000 1,000 5,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무보증 국내사모 전환사채(6회차) 10,000 28,547 350,299 2021.12.28 ~ 2025.11.28 -
무보증 국내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7회차) 10,000 28,547 350,299 2021.12.28 ~ 2025.11.28 -
소계 20,000 - (A) 700,598 - -
신규 발행 사채권 25,000 21,175 (B) 1,180,637 2023.11.22 ~ 2027.10.22 -
합계 45,000 - 1,881,235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9,957,47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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