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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기업 개요: 해당 기업은 1999년에 설립된 디지털 방송용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및 공급 회사로, 휴맥스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주요 사업은 미들웨어 플랫폼, 모빌리티 플랫폼, 그리고 자회사 오윈이 운영하는 인카페이먼트 및 커넥티드카 커머스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Cloud 기반 방송 소프트웨어 공급과 소프트웨어 품질 검증(QA)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전환청구권 행사: 6회차 전환사채의 일부가 10월 25일에 상장 예정이며, 전환가는 1,103원입니다. 이는 총 발행주식수의 약 2%에 해당합니다. 이번 전환청구권 행사로 발행된 주식수는 총 634,632주입니다.
  • 전환가액 조정: 6월 18일에 시가 하락으로 전환가액이 1,114원에서 1,103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전환가액은 1개월 및 1주일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 주가를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 전환사채 발행 정보: 6회차 전환사채는 2023년 8월에 발행되었으며, 만기 이자율은 3%입니다. 조기상환청구권에 따라 오늘 기준으로 4차 조기상환율은 105.0223%입니다. 현재 전환가액 대비 약간의 갭이 존재하여 진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전환청구권 행사

10월 25일 상장될 6회차 전환사채 일부물량의 전환가는 1103원으로 총 발행주식수의 2%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1. 전환청구권 행사주식수 누계 (주) (기 신고된 주식수량 제외) 634,632
-발행주식총수(주) 30,447,327
-발행주식총수 대비(%) 2.08
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발행주식 총수"는 금번 "전환청구권 행사주식수 누계" 수량이 미포함된 발행주식 총수입니다.

- 하기 "일별전환청구내역"의 "상장일 또는 예정일"은 회사 및 관계기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공시 2023-08-16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2023-08-17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2023-08-1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2024-01-18 전환가액의조정
2024-06-18 전환가액의조정

일별 전환청구내역

청구일자 사채의 명칭 청구금액 전환가액 발행한 주식수 상장일 또는 예정일
회차 종류
2024-10-08 6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700,000,000원 1,103 634,632 2024-10-25

전환사채 잔액

회차 발행당시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신고일 현재 미전환사채 잔액 (통화단위) 전환가액(원) 전환가능 주식수
6 2,660,000,000 KRW : South-Korean Won 1,960,000,000 KRW : South-Korean Won 1,103 1,776,972

 

전환가액의 조정

가장 최근 조정된 전환가액은 1103원으로 6월 18일 이었으며,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이었다.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6 비상장 1,114 1,103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6 3,5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3,141,831 3,173,164
3.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ⅰ)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ⅱ)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928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914원
③ 최근일(6/17) 가중산술평균주가 : 900원
④ 산술평균가액 [(①+②+③)/3] : 914원
⑤ 높은가액 [Max(③, ④)] : 914원
⑥ 조정 전 전환가액 : 1,114원
⑦ 최저 조정한도 (최조 전환가 70%) : 1,103원
⑧ 최종 전환가액 (원단위 미만 절상): 1,103원
5. 조정가액 적용일 2024-06-18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전환가액의 조정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시가 변동에 따라 상기 전환가액은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2023-08-1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2023-11-14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4-01-18 전환가액의조정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6회차 전환사채는 2023년 8월 발행되었으며, 만기이자율은 3%, 별도 이자지급은 없다. 하지만 채권자는 매도청구권으로 인해 오늘(10월 17일) 기준 4차에 해당하는 조기상환율 105.0223%의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전환가(1103원)에 5.0223%인 1158원이 안전 진입가격으로 볼수 있으며, 현재 가격인 1132원과 갭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진입해볼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1. 사채의 종류 회차 6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5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7,5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5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28년 08월 18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5.927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일로 하되, 원래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576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직전 1개월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직전 1주일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알티캐스트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220,812
주식총수 대비
비율(%)
7.48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8월 18일
종료일 2028년 07월 1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단, 본 사채의 발행일 이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 + (B x C / D)} / (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 시 사용한 기준주가로 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 적용함)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ⅰ)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ⅱ)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라목에 이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5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103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8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8월 18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5년 07월 18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년 08월 18일
12. 납입일  2023년 08월 18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8월 1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거래단위 분할 및 행사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8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60일 전 30 일전
1차 2025-06-19 2025-07-21 2025-08-18 106.0900%
2차 2025-09-19 2025-10-20 2025-11-18 107.0042%
3차 2025-12-20 2026-01-19 2026-02-18 107.6675%
4차 2026-03-19 2026-04-20 2026-05-18 108.4699%
5차 2026-06-19 2026-07-20 2026-08-18 109.2727%
6차 2026-09-19 2026-10-19 2026-11-18 110.0712%
7차 2026-12-20 2027-01-19 2027-02-18 110.8972%
8차 2027-03-19 2027-04-19 2027-05-18 111.7238%
9차 2027-06-19 2027-07-19 2027-08-18 112.5508%
10차 2027-09-19 2027-10-19 2027-11-18 113.3731%
11차 2027-12-20 2028-01-19 2028-02-18 114.2238%
12차 2028-03-19 2028-04-18 2028-05-18 115.0752%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8월 18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5년 07월 18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 전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3.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구체적인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60일 전 30 일전
1차 2024-07-19 2024-08-02 2024-08-18 전자등록금액의 104.0000%
2차 2024-08-19 2024-09-02 2024-09-18 전자등록금액의 104.3293%
3차 2024-09-13 2024-10-02 2024-10-18 전자등록금액의 104.8157%
4차 2024-10-21 2024-11-04 2024-11-18 전자등록금액의 105.0223%
5차 2024-11-20 2024-12-04 2024-12-18 전자등록금액의 105.3746%
6차 2024-12-19 2025-01-06 2025-01-18 전자등록금액의 105.7155%
7차 2025-01-16 2025-02-04 2025-02-18 전자등록금액의 106.0678%
8차 2025-02-18 2025-03-04 2025-03-18 전자등록금액의 106.4202%
9차 2025-03-21 2025-04-04 2025-04-18 전자등록금액의 106.7612%
10차 2025-04-17 2025-05-02 2025-05-18 전자등록금액의 107.1137%
11차 2025-05-20 2025-06-03 2025-06-18 전자등록금액의 107.4548%
12차 2025-06-20 2025-07-04 2025-07-18 전자등록금액의 107.8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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