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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2025년 1월 21일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이 완화됩니다. 이 개정은 3~4인 가구의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정책입니다.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로만 건설 가능했던 도시형 생활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 건축 면적 제한 삭제
-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만 가능
- 변경: 전용면적 85㎡ 이하까지 건축 가능, 5층 이상의 아파트형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가능.
- 명칭 변경
- 기존: ‘소형 주택’
- 변경: ‘아파트형 주택’
- 주차대수 및 주민공동시설 기준 강화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
-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공간 확보.
- 150세대 이상 포함 시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설치 의무화.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의 장점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5월, 1~2인 가구를 위해 도입된 주택 유형으로, 신속한 공급과 고품질 주거를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3~4인 가구도 거주 가능한 넓은 평형대로 공급이 확대되면서 더욱 다양한 가족구성원을 위한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별 특징
구분전용면적층수건축법상 용도구분
아파트형 주택 | 85㎡ 이하 | 5층 이상 | 아파트 |
단지형 연립주택 | 85㎡ 이하 | 4층 이하* | 연립주택 |
단지형 다세대주택 | 85㎡ 이하 | 4층 이하 | 다세대주택 |
※ *연립주택은 건축심의를 받은 경우 5층까지 가능.
기대 효과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3~4인 가구의 주택 수요를 충족하고, 중·소형 평형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공간 및 주민공동시설 규정 강화를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 품질도 한층 개선될 전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 및 규제 완화
- 분양 절차: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 주택 건설 기준: 일부 완화(소음 방지 대책, 도로 이격 기준 등).
시행 일정
- 적용 대상: 2025년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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