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ISMS-P 인증심사원은 무슨 일을 할까?

ISMS-P 인증심사원은 인증을 신청한 기업·기관의 ISMS-P 인증기준에 따른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대책 요구사항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을 진단하고, 인증기관은 그 결과에 따라 기업·기관의 인증을 발급·유지·갱신합니다.

※ ISMS-P 인증에 대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2022.07.20 - [IT/정보관리기술사] - ISMS-P 인증 소개 (대상, 절차, 기준)

 

ISMS-P 인증 소개 (대상, 절차, 기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 정보보안 관련

jhkim3624.tistory.com

 


 

 

1. 응시자 자격 기준

 

가. 응시요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및 별표 4에 의거 다음의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요건(❶~❸)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❶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❷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각 1년 이상 필수로 보유하고
❸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6년 이상을 보유
  • ❶ "동등학력”이란 고등학교 졸업자는 4년 이상, 2년제 대학 졸업자는 2년 이상 업무경력을 말함
    • 동등학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업무경력은 정보기술,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경력만 인정
  • ❷ 정보보호 경력 1년 이상과 개인정보보호 경력 1년 이상 두 가지를 모두 필수로 보유하여야 하며, 정보보호 경력과 개인정보보호 경력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인정
  • ❸ 정보기술,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경력은 관련 고시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인정
정보기술 경력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소프트 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 또는 관련 법률자문 경력
정보보호 경력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 시스템‧ 네트워크 보호, 응용서비스 보호,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 또는 관련 법률자문 경력 
개인정보보호 경력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동일 기간에 두 가지 이상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에 하나의 경력만 인정하며, 모든 해당 경력은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해 인정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경우에는 6년의 개인정보보호 유관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

 

나. 경력 대체 요건

다음의 학위 또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정보보호 또는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경력을 대체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예시) 정보보호 석사 학위 취득자가 개인정보관리사(CPPG)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정보보호 경력과 개인정보보호 경력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1년만 경력대체 가능
구 분  경력인정 요건 인정기간
정보보호 경력 o “정보보호” 관련 박사 학위 취득자 2년 
o “정보보호” 관련 석사 학위 취득자
o 정보보안기사
o 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SACA)의 정보시스템감사사(CISA)
o 국제정보시스템보안자격협회(ISC²)의 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1년 
개인정보보호 경력 o “개인정보보호” 관련 박사 학위 취득자  2년
o “개인정보보호” 관련 석사 학위 취득자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o 개인정보관리사(CPPG)
1년
정보기술 경력 o “정보기술” 관련 박사 학위 취득자
o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o 정보시스템감리사
2년
o“정보기술” 관련 석사 학위 취득자
o 정보시스템감리원
o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년

 경력 인정 요건으로 인정되는 학위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과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말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준용

 

2.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접수 방법

❍ 응시원서 접수 및 결과 발표 일정 : 홈페이지 참조(https://isms.kisa.or.kr/main/community/notice/index.jsp)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isms-p@cpoforum.or.kr),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불가

❍ 필기시험 수수료 : 없음

 

3. 필기전형 및 합격자 선정

가. 필기전형 및 합격자 선정 방법

❍ 필기시험 분야 및 내용

구 분 내 용
출제분야 ISMS-P 인증제도, ISMS-P 인증기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정보보호 이론 및 기술, 개인정보 생명주기 
문제 유형 객관식 5지 선다(단순질의, 복합응용, 상황판단) 
문항 수  50문제
시험 시간 120분

❍ 시험장소 : 서울 소재 (응시자 대상 별도 안내)

❍ 필기전형 시 준비물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만 인정 - 수험표 - 답안지 작성용 필기도구(컴퓨터용 사인펜 등 지워지지 않는 검은색 필기구)
※ 기타 필기구,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을 금함

❍ 필기전형 합격 기준 : 60% 이상 득점자

❍ 필기전형의 결과의 효력 : 해당 연도와 다음 해에만 유효

 

4. 실기전형(실무교육 및 평가)

❍ 대상 : 필기전형 합격자

❍ 실무교육 일정 : 홈페이지 참조

❍ 실기평가 일정 : 홈페이지 참조
※ 실무교육 수료자에 한하여 평가시험 응시

❍ 실무교육 및 평가장소 : 서울 소재
※ 실무교육 세부일정 및 평가장소는 필기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안내

❍ 전형방법 : 실제 인증심사에 대비한 실무교육 및 심사능력 평가

❍ 기타사항 : 교통비(주차비), 식비, 숙박비 등은 응시자 본인 부담

 

5. 기타

출제범위, 문제유형, 법규범위

출제범위, 문제유형, 법규범위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