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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디딤돌 대출 요건
- 대상 요건:
- 대한민국 국민, 무주택 세대주.
- 1인 가구: 만 30세 이상.
- 부부 합산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 연소득: 일반 가구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최대 8,500만 원 이하.
- 대출 가능 주택:
- 일반 가구:
- 전용면적 85㎡ 이하 &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 1인 가구:
- 전용면적 60㎡ 이하 &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
- 일반 가구:
- 대출 한도:
- 일반 가구: 최대 2억 5,000만 원.
- 신혼부부: 최대 4억 원.
- 1인 가구: 최대 1억 5,000만 원.
- 금리:
- 일반 가구: 최저 2.6%.
- 신혼부부: 최저 2.3%.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추가 우대금리 적용 가능.
- 후치 담보 대출:
- 신축 아파트도 후치 담보 대출 가능.
- 소액 임차 보증금 공제:
-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대출 한도 산정.
-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 후 3년 이내 상환 시 1.2% 부과.
- 전입 의무:
-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전입 및 1년간 실거주 필수.
2024년 12월 2일 변경사항
- 대출 요건 변경:
- 기존 요건 유지.
- 수도권 신축 아파트의 후치 담보 대출 제한.
- 수도권 아파트의 대출 한도 축소:
- 소액 임차 보증금 공제 삭제로 실질 대출 금액 감소.
- 신축 아파트 제한 강화:
- 등기 완료 전 신규 아파트는 대출 불가.
- 비수도권 신규 아파트는 제한 없음.
- 우대금리 적용 기준 변경:
- 기존과 동일한 조건에서 최저 1.2% 금리 가능.
-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청약저축 가입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중복 적용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 동일하게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상환 시 최대 1.2% 부과.
- 전입 의무:
- 기존과 동일.
-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전입 및 1년간 실거주 필수.
우대금리 조건 (중복 가능 및 불가)
- 중복 불가 우대금리:
-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0.5%.
- 사회적 배려 대상(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등): 0.2%.
- 중복 가능 우대금리:
- 자녀 수:
- 3자녀: 0.7%, 2자녀: 0.5%, 1자녀: 0.3%.
- 청약저축 가입:
-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 전자 계약 사용: 0.1%.
- 자녀 수:
기존과 변경사항 비교표
항목 | 기존조건 | 변경후 조건(24년 12월 2일) |
대출 요건 | 무주택 세대주,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 동일 |
대출 가능 주택 |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포함 | 수도권 신규 아파트 후치 담보 대출 제한 |
대출 한도 축소 | 소액 임차 보증금 공제 포함 | 소액 임차 보증금 공제 삭제, 실질 대출 한도 감소 |
신축 아파트 제한 | 수도권/비수도권 신규 아파트 대출 가능 | 비수도권만 가능, 수도권은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예외 적용 |
최저 금리 | 최저 2.3% (신혼부부) | 동일, 우대금리 조건 충족 시 최저 1.2% |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 상환 시 최대 1.2% 부과 | 동일 |
전입 의무 | 실행 후 1개월 내 전입 및 1년간 실거주 | 동일 |
변경에 따른 주요 영향
- 대출 축소:
- 수도권 아파트 대출 가능 금액 감소로 실질 대출 금액 줄어듦.
- 신축 아파트 대출 제한:
- 수도권 신규 아파트 구매 시 후치 담보 대출 불가로 초기 자금 마련 부담 증가.
- 우대금리 혜택 유지:
- 중복 우대금리를 통해 최저 1.2%까지 금리 인하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및 전입 의무:
- 기존 조건 유지로 추가적인 부담은 없음.
사례 비교
사례 A: 수도권 신축 아파트 구입
- 기존:
- 5억 원 아파트, 대출 한도 2억 5,000만 원 가능.
- 변경:
- 후치 담보 대출 불가 → 초기 자금 부족으로 구매 어려움.
사례 B: 비수도권 빌라 구입
- 기존:
- 3억 원 빌라, 대출 한도 1억 5,000만 원 가능.
- 변경:
- 대출 요건 동일, 영향 없음.
사례 C: 우대금리 적용 사례
-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2자녀, 청약저축 10년 가입:
- 기본 금리: 2.3%.
- 우대금리: 0.5%(소득) + 0.5%(2자녀) + 0.4%(청약저축) = 총 1.4% 할인.
- 최종 금리: 2.3% - 1.4% = 0.9% (최저금리 제한 1.2% 적용).
결론
디딤돌 대출은 실수요자들에게 여전히 유용한 대출 상품으로 남아 있지만, 수도권 신규 아파트 대출 제한으로 일부 실수요자에게는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변경된 조건과 우대금리 혜택을 꼼꼼히 분석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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