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개요
- 반도체 레이저, 포토 다이오드 및 양방향 송수신 모듈 등 광통신용 장치 및 광계측기 등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1998년 10월에 설립되어 2004년 2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 10G Cooled 광모듈 제품군 확대, 40G FTTH 광모듈 제품군 확대 등의 신규 사업을 추진 중임.
- 2024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거하여 상호를(주)라이트론에서 (주)빛과전자로 변경함.
전환청구권 행사
11월 8일 상장되는 6회차 전환사채 물량에 대해 30억원이며, 가격은 1437원이다.
11월 15일 상장되는 10회차 물량은 9억원 정도 물량으로 가격은 1539원이다.
8일에 6회차 물량이 15일 이후에 1539원 이상을 보고 나올수 있는만큼 기다려보는게 좋을듯 하다.
일별 전환청구내역
청구일자 | 사채의 명칭 | 청구금액 | 전환가액 | 발행한 주식수 | 상장일 또는 예정일 | |
회차 | 종류 | |||||
2024-10-25 | 6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3,000,000,000원 | 1,437 | 2,087,682 | 2024-11-08 |
2024-10-25 | 10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900,000,000원 | 1,539 | 584,794 | 2024-11-15 |
2024-10-23 | 11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7,190,000원 | 1,414 | 12,157 | 2024-11-08 |
전환사채 잔액
회차 | 발행당시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신고일 현재 미전환사채 잔액 (통화단위) | 전환가액(원) | 전환가능 주식수 | ||
6 | 7,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7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437 | 1,183,020 |
10 | 5,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2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539 | 779,727 |
11 | 3,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479,730,735 | KRW : South-Korean Won | 1,414 | 339,272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사채는 표면이자 1%에 만기이자 5%이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은 24차로 꽉채워, 112.4738%에 해당되는 수익률을 갖는다.
전환가인 1437원에 12.47%를 더해 1616원 정도면 적당할것 같다.
1. 사채의 종류 | 회차 | 6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7,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77,476,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7,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0 | ||||||
만기이자율 (%) | 5.0 | |||||||
5. 사채만기일 | 2024.11.26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기한전 상환기일(이하에서 정의하며, 만기일과 총칭하여 “상환기일”이라 한다)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잔액에 표면금리 1%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아래 각 이자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2년02월26일 2022년05월26일 2022년08월26일 2022년11월26일 2023년02월26일 2023년05월26일 2023년08월26일 2023년11월26일 2024년02월26일 2024년05월26일 2024년08월26일 2024년11월26일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2024년 11월 26일(사채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2.86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의 점포가 영업을 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4,788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iii)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라이트론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1,461,988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5.61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2.11.26 | ||||||
종료일 | 2024.10.26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주식, 신주인수권의 부여, 스톡옵션 부여 기타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표창하는 일체의 주식연계증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 발행 시의 발행가액, 전환 또는 행사가격으로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는 신주의 발행(납입)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발행(납입)일, 신주인수권의 부여, 스톡옵션 부여, 기타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권리가 최초로 행사가능한 날로 한다. 나.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다만, 본 목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과 (가)목의 전환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 후 전환가액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주가만을 사용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발행회사는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절차의 일환으로 그와 같은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마. 위 (가) 내지 (라)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1개월이 경과한 날(2021년 12월 26일, 2022년 01월 26일, 2022년 02월 26일, 2022년 03월 26일, 2022년 04월 26일, 2022년 05월 26일, 2022년 06월 26일, 2022년 07월 26일, 2022년 08월 26일, 2022년 09월 26일, 2022년 10월 26일, 2022년 11월 26일, 2022년 12월 26일, 2023년 01월 26일, 2023년 02월 26일, 2023년 03월 26일, 2023년 04월 26일, 2023년 05월 26일, 2023년 06월 26일, 2023년 07월 26일, 2023년 08월 26일, 2023년 09월 26일, 2023년 10월 26일, 2023년 11월 26일, 2023년 12월 26일, 2024년 01월 26일, 2024년 02월 26일, 2024년 03월 26일, 2024년 04월 26일, 2024년 05월 26일, 2024년 06월 26일, 2024년 07월 26일, 2024년 08월 26일, 2024년 09월 26일, 2024년 10월 26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본 사채 발행 당시 전환가액{위 (가)목 내지 (라)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3,352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1.11.25 | |||||||
12. 납입일 | 2021.11.26 | |||||||
13. 대표주관회사 | 카카오페이증권 및 상상인증권 | |||||||
14. 보증기관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11.25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없음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1월 26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2년 12월 26일, 2023년 01월 26일, 2023년 02월 26일, 2023년 03월 26일, 2023년 04월 26일, 2023년 05월 26일, 2023년 06월 26일, 2023년 07월 26일, 2023년 08월 26일, 2023년 09월 26일, 2023년 10월 26일, 2023년 11월 26일, 2023년 12월 26일, 2024년 01월 26일, 2024년 02월 26일, 2024년 03월 26일, 2024년 04월 26일, 2024년 05월 26일, 2024년 06월 26일, 2024년 07월 26일, 2024년 08월 26일, 2024년 09월 26일, 2024년 10월 26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수익률 | |
FROM | TO | |||
1차 | 2022-11-06 | 2022-11-16 | 2022-11-26 | 104.0756% |
2차 | 2022-12-06 | 2022-12-16 | 2022-12-26 | 104.4182% |
3차 | 2023-01-06 | 2023-01-16 | 2023-01-26 | 104.7723% |
4차 | 2023-02-06 | 2023-02-16 | 2023-02-26 | 105.1265% |
5차 | 2023-03-06 | 2023-03-16 | 2023-03-26 | 105.4612% |
6차 | 2023-04-06 | 2023-04-17 | 2023-04-26 | 105.8318% |
7차 | 2023-05-06 | 2023-05-16 | 2023-05-26 | 106.1906% |
8차 | 2023-06-06 | 2023-06-16 | 2023-06-26 | 106.5535% |
9차 | 2023-07-06 | 2023-07-17 | 2023-07-26 | 106.9048% |
10차 | 2023-08-06 | 2023-08-16 | 2023-08-26 | 107.2680% |
11차 | 2023-09-06 | 2023-09-18 | 2023-09-26 | 107.6354% |
12차 | 2023-10-06 | 2023-10-16 | 2023-10-26 | 107.9911% |
13차 | 2023-11-06 | 2023-11-16 | 2023-11-26 | 108.3588% |
14차 | 2023-12-06 | 2023-12-18 | 2023-12-26 | 108.7189% |
15차 | 2024-01-06 | 2024-01-16 | 2024-01-26 | 109.0910% |
16차 | 2024-02-06 | 2024-02-16 | 2024-02-26 | 109.4633% |
17차 | 2024-03-06 | 2024-03-18 | 2024-03-26 | 109.8235% |
18차 | 2024-04-06 | 2024-04-16 | 2024-04-26 | 110.2087% |
19차 | 2024-05-06 | 2024-05-16 | 2024-05-26 | 110.5816% |
20차 | 2024-06-06 | 2024-06-17 | 2024-06-26 | 110.9630% |
21차 | 2024-07-06 | 2024-07-16 | 2024-07-26 | 111.3322% |
22차 | 2024-08-06 | 2024-08-16 | 2024-08-26 | 111.7139% |
23차 | 2024-09-06 | 2024-09-19 | 2024-09-26 | 112.1000% |
24차 | 2024-10-06 | 2024-10-16 | 2024-10-26 | 112.4738%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기업은행 한티역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하고, 본 사채가 계좌 관리기관 명의의 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 관리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한 다음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 후 조기상환 청구한다.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①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 매매완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완결일까지 연6%(3개월 단위 복리계산)의 수익률(YTC)을 보장하는 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매매일자별 매수대금은 매도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아래 기재 표의 수익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본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해당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구분 |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
매매완결일 | 매수대금 (원금 기준, %) |
|
시기 | 종기 | |||
1차 | 2022-10-28 | 2022-11-07 | 2022-11-27 | 105.1278% |
2차 | 2022-11-27 | 2022-12-07 | 2022-12-27 | 105.5605% |
3차 | 2022-12-28 | 2023-01-09 | 2023-01-27 | 106.0075% |
4차 | 2023-01-28 | 2023-02-07 | 2023-02-27 | 106.4547% |
5차 | 2023-02-25 | 2023-03-07 | 2023-03-27 | 106.8789% |
6차 | 2023-03-28 | 2023-04-07 | 2023-04-27 | 107.3479% |
7차 | 2023-04-27 | 2023-05-08 | 2023-05-27 | 107.8017% |
담보제공
(1) 담보제공 자산 내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51-1 소재 토지 및 건물 자산 일체 (본 담보 물건 내의 기계기구를 포함)
소재지 | 구분 | 면적 |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51-1 |
토지 | 51-1 | 8,741.9㎡ | |
건물 | A동 | 단층 공장 | 2,295.60㎡ | |
D동 | 1층 공장 | 1,507.01㎡ | ||
2층 공장 | 1,396.93㎡ | |||
3층 공장 | 1,396.93㎡ | |||
4층 공장 | 1,396.93㎡ | |||
E동 | 경비실 | 32.40㎡ |
(2) 담보 순위: 제1순위(단, 2순위 설정은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
(3) 담보제공방법: 담보신탁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권 부여 (최초 인수인에게만 담보제공)
(4) 담보제공일자: 2021년 11월 26일
(5) 담보제공기간: 본 사채 전부의 상환 또는 전환청구일까지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주)바로저축은행 | - | 4,000,000,000 |
(주)상상인저축은행 | - | 2,000,000,000 |
(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 - | 1,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조달자금은 미래성장 동력 확대 및 투자(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목적으로 사용 예정이며, 구체적 사용내역은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공시사항에 기재하겠습니다.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4회차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724,000,000 | 5,061 | 538,233 | 2019.03.20 ~ 2021.01.20 | - | |||
소계 | 2,724,000,000 | 5,061 | (A) | 538,233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7,000,000,000 | 4,788 | (B) | 1,461,988 | 2022.11.26 ~ 2024.10.26 | - | ||
합계 | 9,724,000,000 | - | 2,000,221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6,061,956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7.67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0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5,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54,276,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5,000,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0 | ||||||
만기이자율 (%) | 4.0 | |||||||
5. 사채만기일 | 2026.05.04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기한전 상환기일(이하에서 정의하며, 만기일과 총칭하여 “상환기일”이라 한다)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잔액에 표면금리 2%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아래 각 이자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3년08월04일 2023년11월04일 2024년02월04일 2024년05월04일 2024년08월04일 2024년11월04일 2025년02월04일 2025년05월04일 2025년08월04일 2025년11월04일 2026년02월04일 2026년05월04일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는2026년 05월 04일(사채 만기일)에 권면금액의106.3412%에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의 점포가 영업을 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3,567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라이트론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1,401,738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5.28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05.04 | ||||||
종료일 | 2026.04.04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주식, 신주인수권의 부여, 스톡옵션 부여 기타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표창하는 일체의 주식연계증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 발행 시의 발행가액, 전환 또는 행사가격으로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는 신주의 발행(납입)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발행(납입)일, 신주인수권의 부여, 스톡옵션 부여, 기타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권리가 최초로 행사가능한 날로 한다. 나.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다만, 본 목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과 (가)목의 전환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 후 전환가액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주가만을 사용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발행회사는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절차의 일환으로 그와 같은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마. 위 (가) 내지 (라)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08월 04일, 2023년 11월 04일, 2024년 02월 04일, 2024년 05월 04일, 2024년 08월 04일, 2024년 11월 04일, 2025년 02월 04일, 2025년 05월 04일, 2025년 08월 04일, 2025년 11월 04일, 2026년 02월 04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본 사채 발행 당시 전환가액{위 (가)목 내지 (라)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바. 위 (마)목과는 별도로, 위 (마)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사. 위 (가)목 내지 (바)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아.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2,497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3.05.04 | |||||||
12. 납입일 | 2023.05.04 | |||||||
13. 납입방법 | 기타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05.04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없음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4년 08월 04일, 2024년 11월 04일, 2025년 02월 04일, 2025년 05월 04일, 2025년 08월 04일, 2025년 11월 04일, 2026년 02월 04일(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 4.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수익률 | |
FROM | TO | |||
1차 | 2024-04-14 | 2024-04-24 | 2024-05-04 | 102.0302% |
2차 | 2024-07-15 | 2024-07-25 | 2024-08-04 | 102.5505% |
3차 | 2024-10-15 | 2024-10-25 | 2024-11-04 | 103.0760% |
4차 | 2025-01-15 | 2025-01-27 | 2025-02-04 | 103.6067% |
5차 | 2025-04-14 | 2025-04-24 | 2025-05-04 | 104.1428% |
6차 | 2025-07-15 | 2025-07-25 | 2025-08-04 | 104.6842% |
7차 | 2025-10-15 | 2025-10-27 | 2025-11-04 | 105.2311% |
8차 | 2026-01-15 | 2026-01-26 | 2026-02-04 | 105.7834%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를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전환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조기상환일에 사채권 실물을 제출한다.
연체이자: 발행회사가 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분기단위 연복리 10.0%의 이율로 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단, 윤년의 경우에는 366일)로 하여 1일 단위로 일할계산한다.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4년 5월 5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육(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4년 11월 5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사채발행일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범위(이하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내에서만 매도청구대상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투자자는 본 조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과 동시에 행사된 경우에는 본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우선한다. 단, 사채권자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가 가능하다.
2.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발행회사는 각 ‘매매일’ 3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매대상 사채의 수량, 매도 청구금액 및 지급일자를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각 매매일에 대한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종료일로 보고, 매매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매매일로 보되 매매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인수인이 본 계약상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 발행회사의 본 조 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권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인수인은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4.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종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는 각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행시 금액 기준으로 권면금액 합계의 50%는 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발행받은 권면금액 합계의 50% 이내에서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5.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취득대가: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의 취득대가로 사채권자의 보유 권면금액 합계 50%의 금액에 대한 1.0%에 해당하는 가액을 수수료로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에 인수인이 이를 선취한다. 사채권자에게 지급된 매도청구권 수수료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6. 매수대금: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까지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의 수익률(YTC)을 보장하는 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매일자별 매수대금은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에 다음의 수익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기간 | 매매일 |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수익율 |
|
FROM | TO | |||
1차 | 2024-04-05 | 2024-04-15 | 2024-05-05 | 102.0358% |
2차 | 2024-07-06 | 2024-07-16 | 2024-08-05 | 102.5562% |
3차 | 2024-10-06 | 2024-10-16 | 2024-11-05 | 103.0817% |
7. 매도 청구 및 상환 방법: 발행회사는 매도 청구내역서(매도청구금액 및 지급일자 등)를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매매금액을 지급한다. 사채권자는 매매금액 입금을 확인한 후 즉시 해당 권면금액의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행회사에게 교부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비고
(주)비츠로시스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주)비츠로시스 차입금 지급을 당 발행 전환사채로 상계하기로 합의함 |
5,000,000,000 | - |
【납입방법이 "기타"인 경우】 |
납입자산상세 내역평가방법
대여금 채권 |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발행회사의 차입금과 상계납입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
종목*차입처차입금액차입일만기일이자율
차입금 | (주)비츠로시스 | 5,000 | 2023.04.27 | 2023.05.26 | 4.6 |
* 당사가 인수인에게 차입한 금액은 제10회 전환사채발행 인수대금으로 대용납입할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4회차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524,000,000 | 5,061 | 498,716 | 2019.03.20 ~ 2021.01.20 | 주1) | |||
제8회차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5,080,000,000 | 3,475 | 1,461,870 | 2023.03.28 ~ 2025.02.28 | - | |||
제9회차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8,000,000,000 | 3,630 | 2,203,856 | 2024.04.28 ~ 2026.03.28 | - | |||
소계 | 15,604,000,000 | - | (A) | 4,164,442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000,000,000 | - | (B) | 1,401,738 | 2024.05.04 ~ 2026.04.04 | - | ||
합계 | 20,604,000,000 | - | 5,566,180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6,530,652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0.98 |
주1) 원고인 강** 외 8인의 전환권을 주장하는 소 제기는 1심 기각, 2심 기각, 상고심 각하 명령에 따라 회사가 승소하여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현재 법률 대리인을 통해 동 사채를 전액 회수 중에 있으며, 전액 회수 후 즉시 소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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