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접근성
인터넷을 통한 지식정보의 공유와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웹에 대한 활용도에 따라 지식의 습득의 정도가 달라질 수도 있을 정도로 웹을 통한 정보이용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웹의 이용에 대해 일반인이 아닌 장애인의 경우 정보의 접근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웹에 대한 동등한 접근에 대한 방안으로 웹접근성(WCAG)가 제시되었습니다.
I. 인터넷 상의 경사로(Ramp) 만들기, 웹 접근성의 개요
가. 웹 접근성 (Web Accessibility)의 정의
- 어떠한 사용자(장애인, 노인 등), 어떠한 기술 환경에서도 사용자가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장애인과 노인도 인터넷 정보에 비장애인, 젊은이들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 물리적 환경에서의 계단 옆에 제공하는 경사로(Ramp)를 가상의 공간인 인터넷에 제공 하는 것
나. 각 단체별 웹 접근성의 정의
구분 | 정의 |
W3C WAI |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얻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웹 콘텐츠를 인지하고 운영하고 이해하고 기술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웹 콘텐츠를 만드는 것 |
Wikipedia | 표준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 에이전트(User Agont)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웹 페이지 에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장애인들도 않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
Microsoft | 접근성이란 접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모든 사용자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
다. 웹 접근성의 필요성
특징 | 설명 |
이용자 확대 | 웹 접근성 보장을 통해 장애인, 노인 등 신규 고객 확보 가능 일반인의 홈페이지 이용 접근성 또한 증대 |
이용 상황의 확대 | 자연환경, 주변 환경에 구애 없이 인터넷 접근 가능 다양한 통신기기 및 시스템에 구애 없이 인터넷 접근 가능 |
효율성 제고 | 검색엔진의 색인과정, 사이트 개편, 다국어 버전 등 사이트 개편 및 설계에 있어서의 효율성 제고 |
비용절감 | 장기적 관점에서 특정기업의 종속성 탈피로 특정 기업 정책 변경으로 인한 비용 절감 |
홍보효과 |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따라 기업 이미지 제고에 도움 |
II. 웹 접근성의 구성요소와 웹 컨텐츠의 필요조건
가. 웹 접근성의 구성도 및 구성요소
1) 콘텐츠(Contents) : 텍스트, 이미지, 음성, 구조나 표현을 위한 마크업 또는 코드
2) 웹 브라우저, 미디어 플레이어 등의 사용자 도구(User Agent) : 웹상의 콘텐츠를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
3) 보조기술(Assistive Technologies) : 화면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or), 대체 키보드, 스위치, 스캐닝 소프트웨어, 화면 확대 프로그램 등
4) 사용자(Users) : 웹을 이용하는 사람(장애인, 노인 등 포함)
5) 개발자(Dovelopers): 디자이너, 코마(Coder), 저작자 등
6) 저작도구(Authoring Tools) : 웹 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7) 평가도구(Evaluation Tools) : 웹 접근성 준수 여부 평가도구(KADO-WAH, Bobby 등)
나. 접근성 있는 웹 컨텐츠의 조건
주요 지침 | 설명 | 세부 항목 |
인식의 용이성 | 시각/청각 장애인 위해 비텍스트(이미지, 동영상 등)는 인식이 가능한 대체 텍스트 제공 | 텍스트 아닌 콘텐츠 인식 멀티미디어 매체의 인식 콘텐츠의 시각적 명료성 |
운용의 용이성 | 지체장애인은 마우스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키보드로 모든 콘텐츠에 대해 운용 가능하도록 함 | 이미지 맵 기법 사용 제한 프레임의 사용 제한 깜빡거리는 객체 사용 제한 키보드로만 운용 가능 반복 내비게이션 링크 반응시간의 조절 기능 |
이해의 용이성 | 시각장애인을 위해 각 콘텐츠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함 | 데이터 테이블 구성 페이지의 논리적 구성 온라인 서식 구성 |
기술적 진보성 | 접근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콘텐츠는 대체 콘텐츠를 제공 신기술의 사용여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함 | 별도 웹사이트 제공 |
다. 전자정부의 웹표준 준수 지침
준수 지침 | 세부 내용 |
내용의 문법 준수 | - 모든 웹 문서는 적절한 문서타입을 명시해야 한다. - 명시한 문서타입에 맞는 문법을 준수해야 한다. - 모든 페이지는 사용할 인코딩방식을 표기해야 한다. |
내용과 표현의 분리 | - 논리적인 마크업을 구성하여 구조적인 페이지를 만들어야 한다. - 사용된 스타일 언어는 표준적인 문법을 준수해야 한다. |
동작의 기술 중립성 보장 | - 스크립트의 비표준 확장 사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 스크립트 비 사용자를 위한 대체텍스트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플러그인의 호환성 | - 플러그인은 다양한 웹 브라우저를 고려해야 한다. |
콘텐츠의 보편적 표현 | - 메뉴는 다양한 브라우저 사용자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다양한 인터페이스(입력기기)로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운영체제 독립적인 콘텐츠 제공 | - 제공되는 미디어는 범용적인 포맷을 사용해야 한다. |
부가 기능의 호환성 확보 | - 인증기능은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사용 가능해야 한다. |
III. 웹 접근성의 발전방향 및 표준화
가. 웹 접근성의 발전 방향
- 인식 전환 : 관련 개발자 및 기업들에서 웹 접근성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 적극적 홍보 추진
· 정부 지원 :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웹 접근성 지침을 강제 적용하는 방안 강구, 웹 접근성 관련 표준 제정 및 관련 기술의 개발, 연구 확대
- 인력 양성: 웹 접근성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웹 접근성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확대
나. 웹 접근성 표준화 현황
- W3C (World Wide Web Consortium) WAI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에서 제정
- 웹 컨텐츠의 운용의 용이성 측면에서 진보한 WCAG 2.0 등장(콘텐츠의 사용성을 강화하는 지침 포함)
- 인식의 용이성에 해당하는 검사항목이 5개 운용의 용이성과 관련한 검사항목이 5개, 이해의 용이성과 관련한 검사항목이 2개, 기술적 진보성과 관련이 있는 검사항목이 2개로 총 14개의 검사항목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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