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주식

[241115] 아이엠 전환사채 청구 분석

피치 크러쉬 2024. 11. 7. 14:42
300x250

아이엠   101390IMKOSDAQ : 일반전기전자WICS : 핸드셋
 
EPS -3,164BPS 2,038PER N/A업종PER N/APBR 1.53현금배당수익률 0.00%
 
기업개요
  • 동사는 2006년 1월 11일에 설립되었으며, 2008년 7월 23일자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함.
  • 동사 및 종속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주력사업은 광모듈부품 사업으로 최종 적용제품은 전자제품과 모바일 제품임. 사업부문은 크게 Optical Solution과 Mobile 두 개 부문으로 나누어짐.
  • 동관아이엠디지탈전자유한공사, 천진아이엠전자유한공사 등 11개 회사를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음.

 

 

전환청구권 행사

8회차 전환사채 상환물량은 5.84%로 2024년 11월 15일 3246원에 20억원어치가 상장된다. 잔액은 96억정도 남아있다.

1. 전환청구권 행사주식수 누계 (주) (기 신고된 주식수량 제외) 616,142
-발행주식총수(주) 10,548,085
-발행주식총수 대비(%) 5.84
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발행주식총수는 금번 전환청구권 행사주식수 누계수량이 포함되지 않은 발행주식총수 입니다.

- 하기 일별 전환청구내역의 '상장일 또는 예정일'은 관계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공시 2022-09-19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8회차)
2022-11-2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8회차)
2023-02-23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8회차)
2023-03-21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8회차)
2023-04-06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8회차)
2023-04-20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8회차)
2023-04-25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8회차)
2023-04-26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8회차 CB)
2023-04-27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8회차)
2024-04-29 전환청구권행사(제 8회차)
2024-05-10 전환청구권행사
2024-07-26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제8회차)
2024-07-26 전환가액의조정(제8회차)
2024-08-02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제8회차)
2024-08-14 전환청구권행사(제8회차)
2024-10-02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제8회차)
2024-10-08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제8회차 CB)
2024-10-11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제8회차)
2024-10-28 전환가액의조정(제8회차)
2024-10-28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제8회차)

일별 전환청구내역

청구일자 사채의 명칭 청구금액 전환가액 발행한 주식수 상장일 또는 예정일
회차 종류
2024-10-31 8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2,000,000,000원 3,246 616,142 2024-11-15

전환사채 잔액

회차 발행당시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신고일 현재 미전환사채 잔액 (통화단위) 전환가액(원) 전환가능 주식수
8 17,5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9,655,840,000 KRW : South-Korean Won 3,246 2,974,688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8회차 사채는 2022년 9월 발행되었으며, 표면이자율은 4%, 만기이자율은 7%로로 설정됐다.

현재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은 3차로 조기상환율 104.7015%이다.

따라서 전환가 3246원에 104.7015%를 계산하면 3400원 정도이다.

오늘 주가대비 약 10%정도 수익을 볼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1. 사채의 종류 회차 8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7,5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65,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7,5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4
만기이자율 (%) 7
5. 사채만기일 2026.04.26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제10호의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2026년 4 월 26 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9.918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6,839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아이엠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558,853
주식총수 대비
비율(%)
24.0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04.26
종료일 2026.03.26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 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사채 발행 3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 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액면가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라)목에 이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로 하며,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목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정관  제21조(전환사채의 발행)
⑥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의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조항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개선, 인수합병,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가액까지로 할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4월 26일 및 이후 만기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만기 전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옵션의 행사금액,행사기간등 세부내용은 아래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2.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2024년4월26일)이후 2025년4월26일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 콜옵션 행사일”이라한다)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옵션의 행사금액,행사기간등 세부내용은 아래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가.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나.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다.취득규모 : 최대 7,000,000,000원(발행금액의 40%)
라.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미정
마.제3자가 될수 있는자 :발행일 현재 미정
바.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식1,023,54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조정후(액면가500원)의 콜옵션 행사 주식수는 당사 보통주식14,000,000주 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 11.21%에서 최대 63.34%(리픽싱 500원 가정)까지 보유 가능하고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슴

단, 매도청구권 행사로 본 사채를 취득하는 자가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경우에는 본 사채의 발행당시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발행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초과하여 본 사채를 취득할수 없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02.23
12. 납입일  2023.04.26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09.1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4월 26일 및 이후 만기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만기 전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수원금융센터지점

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60일전부터30일전까지발행회사(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4-02-26 2024-03-27 2024-04-26 103.0796%
2차 2024-05-27 2024-06-26 2024-07-26 103.8835%
3차 2024-08-27 2024-09-26 2024-10-26 104.7015%
4차 2024-11-27 2024-12-27 2025-01-26 105.5338%
5차 2025-02-25 2025-03-27 2025-04-26 106.3806%
6차 2025-05-27 2025-06-26 2025-07-26 107.2423%
7차 2025-08-27 2025-09-26 2025-10-26 108.1190%
8차 2025-11-27 2025-12-29 2026-01-26 109.0111%

라.   조기상환 청구 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아래 제2.항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과 동시에 행사된 경우에는 본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우선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아래 제(2)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복리3.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구체적인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일 및 금액 : 행사일은 다음과 같으며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을 행사일로 한다.

2024년   4월  2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3.0796% 

2024년   5월  2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3.3445%

2024년   6월  2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3.6184%

2024년   7월  2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3.8835%

2024년   8월  2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4.1590%

2024년   9월  2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4.4346%
2024년   9월  2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4.7015%

(2)   매도청구권(Call Option) 청구기간 및 절차

매도청구권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청구권자는 각 “콜옵션 행사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콜옵션 청구기간”이라 한다) 인수인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콜옵션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콜옵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자의 위 콜옵션 행사 통지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콜옵션 행사일  콜옵션 행사금액
FROM TO
1차 2024-04-06 2024-04-16 2024-04-26 103.0796%
2차 2024-05-06 2024-05-16 2024-05-26 103.3445%
3차 2024-06-06 2024-06-17 2024-06-26 103.6184%
4차 2024-07-06 2024-07-16 2024-07-26 103.8835%
5차 2024-08-06 2024-08-16 2024-08-26 104.1590%
6차 2024-09-06 2024-09-19 2024-09-26 104.4346%
7차 2024-10-06 2024-10-16 2024-10-26 104.7015%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 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
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2항를 준용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발행일 현재 최대주주 외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17.09%)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 보유: 사채권자는 본 협약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4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22.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계약 제 6조의 사채의 전매 및 분할, 병합금지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사채권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상 사채권자의 의무(매수인의 콜옵션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 포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기타사항

-.(주)부산에쿼티파트너스가  인수예정인 해당 전환사채는  인수당일  아래 당사자  에게  각각 매매할 예정입니다.
-.매매 당사자: 피봇파트너스 (10억),에이스투자금융(10억),IBK캐피탈(25억),(주)상상인 저축은행(80억)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비고

(주)부산에쿼티파트너스 - 경영상 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2,500,000,000 -
(주)BNK투자증권 - 경영상 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3,000,000,000 -
(주)베이트리 - 경영상 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2,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주)부산에쿼티파트너스 6 이윤성 21.61 - - 서은정 38.14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3,102 매출액 118
부채총계 3,811  당기순손익 -1,568 
자본총계 -708 외부감사인 -
자본금 1,010 감사의견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주)베이트리 2 김건수 70 - - 김건수 7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8,143 매출액 114,365,879
부채총계 8,600 당기순손익 -614,710,178
자본총계 -456 외부감사인 -
자본금 100 감사의견 -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납입일 변경
향후 계획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임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거래상대방증권발행회사*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취득가격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미정 - - -

* 현재 취득 대상회사는 미정이며 구체적인 사항 확정시 재공시 예정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6회차
전환사채
3,000,000,000 5,532 542,299 2022.09.14 ~ 2024.08.14 -
7회차
전환사채
6,500,000,000 4,682 1,388,295 2023.04.29 ~ 2025.03.29 -
소계 9,500,000,000 - (A) 1,930,594 - -
신규 발행 사채권 17,500,000,000 6,839 (B) 2,558,853 2024.04.26 ~ 2026.03.26 -
합계 27,000,000,000 - 4,489,447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8,103,470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55.40

 

주의점

환기종목으로 지정된만큼 주의가 필요하며, 재무제표확인은 꼭 해봐야 될거 같다.

영업이익의 지속적인 적자와 부채비율의 증가, 유보율의 감소 등 돈이 말라가고 있는게 보인다. 

이 상황에서 채권자의 돈을 갚아주려면 담보대출이나 기타 악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하더라도 분할매수가 적합해보인다.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매출액 1,529 1,174 1,243   370 328 329  
영업이익 11 -98 -11   -3 -10 -4  

 

부채비율 118.84 77.50 189.54   189.54 220.25 256.53  
자본유보율 932.34 806.40 290.25   290.25 240.54 19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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