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잡담

청년내일 저축계좌 사업 살펴보기

피치 크러쉬 2022. 7. 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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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ㅇ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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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ㅇ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

  (1) 가입연령

  •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연간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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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단, 자활근로사업은 인정)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 불가
    **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3) 가구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4)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재산가액 평가시 자동차 가격도 포함됩니다.

 

ㅇ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함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불가

ㅇ 희망저축계좌Ⅰ・Ⅱ에 가입 가구원(가입자 제외)인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가능

가입기간은 3년, 군입대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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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며, 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취소) 불가

ㅇ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50%이하 ↔ 중위50%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 유지, 변경 희망시 환수해지 후 재가입 필요

3. 지원내용

ㅇ 지원요건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10시간의 교육을 들어야 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적립금 및 지원금

① 본인적립금

ㅇ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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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 1일~20일 입금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으로 입금
      * 적립 1개월 적용기간: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 매월 첫 납입 시 10만원 이상 필수

- 본엔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

②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ㅇ 매월 본인저축액(10~50만원)에 10만원/30만원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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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가입시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금 매칭
    **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50%이하 ↔ 중위50%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 유지.
        변경 희망시 환수해지 후 재가입 필요

③ 대상별 추가 지원금

ㅇ 신청자의 자격요건에 따라 5종 추가 지원금 신청 가능
    ⑴근로소득공제금, ⑵탈수급장려금, ⑶내일키움장려금, ⑷내일키움수익금, ⑸시·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추가매칭

(1) 근로소득 공제금

  • (지원기준)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에게 10만원 매월 적립, 지급해지 요건 충족시 전액 지원,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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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 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 후 저축

 

- (공제금 생성) 당월 생계급여 지급받은 가구이며, 가입자의 근로・사업소득이 공제금 생성 소득하한 (1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생성


- 당월 생계급여가 미지급되었거나, 적립중지 기간이거나, 청년의 근로・ 사업소득이 공제금 생성 소득하한(1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미생성

- (공제금 해지) 지급해지 승인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원

 

(2) 탈수급 장려금

  • (지원기준)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로 해지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탈수급장려금 지원
    *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시 추가지원금 지원

(3) 내일키움장려금

  • (지원기준)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 10만원 저축시 20만원 지원, 지급해지 요건 충족시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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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지원(매출액의 30%를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조성)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

 

(4) 내일키움수익금

  • (지원기준)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월 15만원 이내에서 지급, 지급해지 요건 충족시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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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기별 정산시(매분기 적립이체) 가입유지자의 매월 적립승인 여부를 반영하여 배분하고 내일키움수익금 100%를 개인별 내일키움수익금 계좌로 이체 * 매출 정산 후 분기마다 내일키움수익금 적립(1월, 4월, 7월, 10월)
  • 사업단 해체 시, 해당월까지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을 확정하여 분기별 내일 키움수익금 100%를 가입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로 이체

 

(5) 시·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추가 매칭

  • 시군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기금으로, 각 지자체별로 상이

 

5. 지원 기준

① 지급해지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본인적립금 + 이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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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만기 지급해지)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총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

ㅇ (중도 지급해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 을 초과한 경우(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충족,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 해지사유 발생 즉시 해지를 결정하며,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

 

② 환수해지

본인 적립금 + 이자 지급(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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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됨.
    단,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가구가 직전 확인조사 시작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 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 가능 (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ㅇ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환수해지

ㅇ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환수해지

ㅇ 본인(가입자) 사망 시,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자활정보시스템으로 통보. 이 때 지역자활센터는 압류・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압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중도해지 요청

ㅇ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시 환수해지

 

③ 해지절차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자금사용계획서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발생 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처리

해지사유 및 적용금리 표

 

6. 지원 절차

  (1) (통장 가입 신청자) 통장사업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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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 하여 가입 신청
  • 신청전 자가진단표 작성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해당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
    •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관련 서류 제출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및 심사표
    • ④ 저축동의서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⑥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⑦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 ⑧ 기타 필요서류

(2)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 통장 가입 안내 및 신청 접수

(3) (시・군・구) 신청자 자격확인 및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4) (가입자) 계좌개설 및 본인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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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적금통장(가입자 소유) 개설 및 1회차 저축액 입금
    • 신규개설시 반드시 10만원 이상 저축 필수
  • 본인 적립금 입금은 매월 1~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으로 직접입금
    • 적립 1개월 적용기간: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 매월 첫 납입시 10만원 이상 적립 필수

 

(5) (시・군・구) 정기 확인조사

  •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실시

※ 기타 정부 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참고

-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 장, 청년저축계좌 사업으로 구분됨
- 각 1가구(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해당 사업은 신규 가입 및 재가입 불가

자산형성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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